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잠시멈춤

 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


2021년 12월 18일(토요일)부터 전격 시행 

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 8,000명을 육박하는 위급상황으로 2주간의 잠시 멈춤!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시행한다.

자료출처/보건복지부


코로나19-2주간-잠시멈춤

12월 18일부터 사적 모임 전국 4인까지,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. 카페 1인 단독 허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을 발표하였다.


참고
코로나19-위험도-평가
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(11월 1주 ~ 12월 3주(잠정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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